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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임야
분묘기지권
춘천지방법원
2026타경5012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550-82
입찰일: 2026년 10월 26일 (10:00)D-13
524,162,000원
524,162,000원
신건
AI 예상낙찰가
199,181,560원(인근 낙찰가율 38%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분묘기지권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225,000,00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3.31
2026.04.16

종교용지 456㎡

임야 222㎡

임야 2929㎡

임야 3657㎡

임야 1336㎡

임야 1427㎡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소재 '모곡 밤벌 유원지 캠핑장' 남서측 근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펜션),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이루 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나지임. 기호(2,4):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자연림임. 기호(3,5,6): 사다리 급경사지로서, 자연림임.

인접 도로상태

공히 지적도 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2016-04-01),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서면014-관광휴 양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 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 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 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 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 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08-16)(국가하천_홍천강(100m) - 소(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 ,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 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 (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 (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 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 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 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 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 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 (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 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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