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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임야
분묘기지권
농지취득
춘천지방법원
2026타경5011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노천리 869-135
입찰일: 2026년 11월 02일 (10:00)D-13
970,204,000원
970,204,000원
신건
AI 예상낙찰가
455,995,880원(인근 낙찰가율 47%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분묘기지권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90,000,00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3.31
2026.04.15

전 5666㎡

과수원 20004㎡

임야 144540㎡

임야 96697㎡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노천리 소재 ‘미리내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 및 일부 구거,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2: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휴경지 상태임. 기호 3,4: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서측 인접 토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기호 2: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북측 기호1 토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기호 3,4: 임야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 1, 2 경계에 후첨 &quot;사진&quot;과 같이 차양,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이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고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본건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임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1 토지는 공부상 지목 ‘전’이나, 일부를 ‘구거 및 도로 등’으로 이용중인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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