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745㎡
대 465㎡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소재 ‘홍천톨게이트’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 주거나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 1: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토지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 2: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도로로 사용중임.
기호 1: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4m의 포장도로인 본건 기호 2토지에 접해있음. 기호 2: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m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홍천023),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홍천023),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 기호 1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고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본건 기호 1 토지는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활잡목)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며,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본건 기호 2 토지는 공부상 지목 ‘대’이나, 현황 ‘도로’로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