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시 부동산은 다세대주택으로 사용중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 37,38,56-1,56-2 주민등록등재자: 없음[별지 전입세대확인서첨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 37,38,56-1,56-2 외국인체류확인서등재자: 없음[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첨부]
-현 거주자 김은하의 주장에 의하면 동소는 씨제이프래쉬웨이주식회사에서 사택으로 사용한다고 진술하여 안내문을 전달하고 제반서류을 제출하라고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제반서류을 제출치 않아 춘천시청에서 주민등록등재자 및 춘천 퇴계동사무소에서 외국인체류확인서를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소재 ‘홍천군의회’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양호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제101동) 내 제3층 제301호로, 외벽 : 드라이비트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마감 등입니다.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4필 일단의 인접지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북측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가능합니다.
진리 37, 38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홍천괘석리사사자삼층석탑,희망리3층석탑,홍천향교,진리석불(5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침수위험지구(2023-04-06)<자연재해대책법> 진리 56-1, 56-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홍천괘석리사사자삼층석탑,희망리3층석탑,홍천향교,진리석불(5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침수위험지구(2023-04-06)<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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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의뢰목록 및 공부에 의거하였습니다. 나. 본건의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도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폐문, 부재 등으로 인해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표준적인 설비상태, 외부관찰 및 도면 등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도는 상이할 수 있는 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구분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바, 토지와 건물의 구분 평가는 원칙적으로 곤란하나, 귀 요청 및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후첨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에 기재하였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