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용지로 사용중이며, 위 지상에 2번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으며[사진 1], 채무자겸 소유자 가 점유사용중임.
(채무자겸 소유자 박일라의 전화통화 진술)
- 신청부동산은 2층 근린생할시설은 공장등으로 사용중이며[사진 2-4] 부속건물 단독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며[사진 5] 채무자겸 소유자가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박일라가 전화통화 진술함.
* 채무자겸 소유자 박일라가 모두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전화통화 진술하였으나, 주민등록등재자 조사한바 신청외 유명철이 별지 임대차관계조사서와 같이 주민등록등재되어 있어 별지 첨부함.
(채무자겸 소유자가 모두 점유사용한다고 전화통화 진술한바 위 유명철의 임대차관계는 점유여부는 별도 확인이 요망됨.)
- 주민등록등재자 : 유명철
- 외국인체류확인서 : 등재자 없음.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등재자 : 없음.
- 공부상 도로이나 현재 [사진 20]과 같이 일부 나무가 자란 상태로 목측되며, 신청부동산 1번 부동산과 접해 있는 부동산으로 채무자겸 소유자 점유로 추정됨.
- 공부상 전이나 현재 위 지상에 제시외 “가”[사진 6-8] 창고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채무자겸 소유자가 점유사용중임.
(위 제시외 건물 `가`는 2번 부동산 제시외로 채무자겸 소유자가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박일라가 전화통화 진술함)
- 공부상 전이나 현재 [사진 19]와 같이 콘크리트 바닥 상태로 1번 부동산과 함께 공장부지 담장 안쪽으로 채무자겸 소유자가 전화통화 상으로 현재 부동산들에 대하여 본인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함.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 소재 "여우고개사거리"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창고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기호 (1), (4), (5): 사다리형 평지로, 공업용 건부지 및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 중임. - 기호 (3): 부정형 평지로 현황 잡종지 등 상태임.
본건 남서측의 왕복2차선 도로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 기호 (1), (4), (5):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기호 (3):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본건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컨테이너 박스 등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제시외 물건 중 관정과 관련하여 춘천시 수도시설과에 문의 결과 본건 토지(신동 406-3번지) 지상에 등록된 관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탐문조사에 의거 중형관정을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구체적인 규격 및 작동여부 등은 재확인을 요함.
본건 중 기호 (3)은 현황은 잡종지 등 상태이나, 지목이 "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토지 기호 (3)~(5)는 지상 소재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관련지번으로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일괄하여 사용 중인 바, 인접지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주건물: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건으로서, - 외벽 : 샌드위치판넬붙임 마감 등, - 내벽 : 에폭시 마감 등, -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부속건물: 벽돌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현황 판넬위 기와지붕) 단층 건으로서, - 외벽 : 벽돌쌓기 마감 등, -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 주건물: 1층은 공장 및 화장실, 2층은 사무실 및 화장실 등으로 이용 중임. - 부속건물: 공부상 주택으로, 방1 및 욕실1 등 되어있음.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가 되어있으며, 부속건물은 전기판넬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본건 기호 (2) 주변으로 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물건 ㉠(경량철골조 철판지붕, 작업장, 약 35.9㎡), 제시외 물건 ㉡(경량철골조 철판지붕, 창고, 약 192.4㎡), 제시외 물건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약 16.1㎡), 제시외 물건 ㉣(경량철골조 철판지붕, 창고 등, 약 106.0㎡), 제시외 물건 ㉤(벽돌구조 기타지붕, 주방, 약 18.7㎡), 제시외 물건 ㉥(관정 1식)이 소재하여 이를 참작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본건 기호 (2) 부속건물은 귀 제시 목록 및 공부서류상 ‘샌드위치판넬지붕’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판넬위 기와지붕’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