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부상 전이나 현재 휴경지 상태이며[사진 1, 2], 일부 지상에 [사진 3]과 같이 신청외 블록조 폐축사의 일부분이 소재하고 있으나, 현장조사당시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 신청부동산은 답으로 사용중이나[사진 4, 5], 현장조사당시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 신청부동산은 답으로 사용중이나[사진 5], 현장조사당시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 신청부동산은 전으로 사용중이며, 위 지상 전면적 및 옆지번 일부분과 함께 철파이프 비닐하우스가 소재하고 있으며[사진 6, 7], 성명불상 주민에게 문의한바, 위 지상 소재하는 비닐하우스는 현재 신청부동산을 경작하는 인근 주민의 소유라고 진술한바 별도 확인이 요망됨.
- 신청부동산은 전으로 사용중이며[사진 8, 9], 위 지상 일부분에 4번지상 철파이프 하우스의 일부분이 일부 소재하고 있으며 성명불상 주민이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조사당시 경작자 만나지 못한바 별도 확인이 요망됨.
- 신청부동산중 일부분은 옆지번 소유자가 함께 전으로 사용중임.[사진 11]
(위 점유자에게 문의한바, 본인 소유의 부동산과 일부분씩 교환하여 점유사용중이라고 진술함.)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이리 소재 '이리마을회관' 서측, 북서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기호(1)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제시외건부지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 사다리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5)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 :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3) : 북서측으로 국유지를 통하여 폭 약 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진출입 가능합니다. 기호(2),(4),(5)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위탁지역(고도 10M이하))<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위탁지역(고도 10M이하))<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 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 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위탁지역(고도 10M이하))<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말, 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 축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 위탁지역(해발고도 246.47M 이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말, 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 위탁지역(해발고도 246.47M 이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1) 일부 지상에 목측상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축사 등)이 소재하는 바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단가를 후첨 ‘토지 감정평가 명세표’ 에 별도로 병기하였으니 경매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1)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제시외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