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492㎡
임야 52㎡
임야 440㎡
임야 621㎡
도로 2416㎡
임야 182㎡
임야 32㎡
임야 31㎡
임야 122㎡
임야 701㎡
임야 791㎡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소재 "한서초등학교" 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조성된 단독주택 이행지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기호 (1), (10), (11): 사다리형 완경사지에 평탄히 조성한 토지로, 단독주택부지로 조성된 잡종지 및 일부 법면 등 상태임. - 기호 (2), (5):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황 도로 등임. - 기호 (3), (4): 사다리형 완경사지로, 현황 자연림 등임. - 기호 (6):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황 자연림 등임. - 기호 (7), (8): 부정형 완경사지로, 법면 등임. - 기호 (9): 부정형 완경사지에 평탄히 조성한 토지로, 공동급수시설 등 부지로 이용 중임.
- 기호 (1), (9):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 (2), (5): 본건이 현황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임. - 기호 (3), (4), (6): 지적도상 맹지임. - 기호 (7):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 (8):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 (10), (11):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 (1), (6)~(9): 계획관리지역(2016-04-01),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 (서면028)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기호 (2), (4), (10), (11): 계획관리지역(2016-04-01),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 (서면028),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기호 (3): 계획관리지역(2016-04-01),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 (서면028),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기호 (5): 계획관리지역(2016-04-01),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 (서면028)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본건 기호 (1) 및 기호 (5) 경계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공동급수시설에 부속된 것으로 보이는 모터실 등이 소재하나,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9) 지상에 단지 내 공동급수시설 등으로 추정되는 시설물(판넬조 판넬지붕, 약 30.75㎡)이 소재하는 바, 이용상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되, 해당 제시외물건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의 단가를 별도로 병기하였는 바 경매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1), (10), (11):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단독주택부지로 조성된 잡종지 및 일부 법면 등 상태임. - 기호 (2):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도로 등임. - 기호 (7), (8):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법면 등임. - 기호 (9):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공동급수시설 등 부지로 이용 중임.
- 본건 중 기호 (1), (2), (5), (9)~(11)은 귀 제시 사실조회회신서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조성된 토지로, 기호 (5) 및 기호 (9)는 준공되었고, 나머지 토지는 허가기한이 2026년 7월 31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인·허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홍천군 등으로부터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바, 경매 업무 진행 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