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부동산은 전으로 사용중이나[사진 1], 현장조사당시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 신청부동산은 전으로 사용중이나[사진 1], 현장조사당시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 공부상 임야이나 현재 도로 등으로 목측되나[사진 2], 현장조사당시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 임야이나[사진 3], 현장조사당시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일부 도로 및 옆지번 전의경계에 접해 있으나 경계는 별도 확인이 요망됨.)
- 임야이나[사진 3], 현장조사당시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일부 도로 및 구거등으로 목측되나, 명확한 경계는 별도 확인이 요망됨.)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적리 소재 '적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 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1,2): 사다리 완경사지로서, 전임. 기호(3):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도로 등임. 기호(4,5):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대부분 자연림 및 일부 도로 등임.
기호(1,2): 기호(3)을 통하여 출입 가능함. 기호(3): 본건 토지 대부분이 노폭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임. 기호(4,5): 본건 토지 남측 일부가 노폭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임.
기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말, 양, 사 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 m2이상) 말, 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말, 양, 사 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물애천)<소하천정비법 >, 소하천예정지(물애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4):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닭, 오리, 메추리 ,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 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말, 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 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25km)(21사단)<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 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물애천)<소하천 정비법>, 소하천예정지(물애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5):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닭, 오리, 메추리 ,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 한구역(2025-09-19)(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말, 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젖소, 닭, 오리, 메 추리,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 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 천구역(물애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물애천)<소하천정비법>, 공장 설립제한지역<수도법>.
없음.
기호(3):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도로 등'임. 기호(4,5):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 등'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