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995㎡
대 240㎡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소재 '화상대1리 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펜션),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이루 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 부정형 평지로서, 도로임. 기호(2): 세장형 평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1): 본건 토지가 노폭 6M 내외의 비포장도로임. 기호(2): 본건 토지 서측으로 기호(2)가 소재함.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내촌037), 가축사육제한구역(20 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 (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 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 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 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 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 24-08-16)(지방하천_양덕원천 제외(50m) - 소(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없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3):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건으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및 사이딩 마감 등임.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임. 창호: 플라스틱 창호 등임.
기호(3) 1,2층: 다가구주택(각 층 마다 원룸형 2개호)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소방설비(화재탐지 및 경보 등) 및 기름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