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2833㎡
답 2144㎡
기호(1):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소재 "와야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2):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소재 "와야교" 남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평지의 답으로 이용 중임. 기호(2):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1): 본건 남측에 소재하는 노폭 약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2): 본건 서측에 소재하는 노폭 약 4-5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 기호(2):생산관리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24-03-21)(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7-02-10)(망전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
없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