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1759㎡
답 4403㎡
전 1269㎡
전 1765㎡
대 34㎡
전 747㎡
전 244㎡
전 1398㎡
전 2263㎡
대 291㎡
대 174㎡
기호(1-11):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 소재 "한서교차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1-11):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9):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휴경지임. 기호(2,3):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휴경지 및 일부 허가를 득한 허가지, 도로예정지임. 기호(4):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허가를 득한 허가지임. 기호(5):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허가를 득한 도로예정지임. 기호(6):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허가를 득한 도로예정지임. 기호(7):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허가를 득한 허가지임. 기호(8):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휴경지 및 일부 허가를 득한 도로예정지임. 기호(10):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나지임. 기호(11):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허가를 득한 도로예정지임.
기호(1):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2,3): 본건 토지 일부가 허가를 득한 도로예정지임. 기호(4,7,9): 본건 기호(6) 도로예정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5,6): 본건이 허가를 득한 도로예정지임. 기호(8): 본건 일부가 허가를 득한 도로예정지이며, 기호(6)을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10): 본건 기호(11) 도로예정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11): 본건이 허가를 득한 도로예정지임.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서면078)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서면078)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서면078)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4,6,7,9,10,1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서면078)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서면078)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
기호(1-11): 없음.
기호(2):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일부 허가지 및 도로예정지"임. 기호(3):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일부 허가지 및 도로예정지"임. 기호(4,7):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허가지"임. 기호(5,11):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대"이나 현황 "도로예정지"임. 기호(6):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도로예정지"임. 기호(8):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휴경지 및 일부 도로예정지"임.
기호(1-11):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