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378㎡
전98㎡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후동리 소재 '후동저수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 및 건물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 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1,3):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 사다리형 평지의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3): 사다리형 평지의 현황 도로임.
기호(1): 서측으로 노폭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본건 기호3)와 접함. 기호(3): 본건이 노폭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임.
기호(1,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 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 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 -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 (단독주택 경계(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 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m 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1): 본건 지상에 컨테이너 및 제시외물건(a)가 소재함.
기호(3): 귀 의뢰목록(공부)상 지목 '전'이나, 목측상 현황 '도로'임.
기호(1,3):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2):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위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 건으로서, 외벽 : 사이딩 마감 등임.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임. 창호 : 플라스틱 샤시 등임.
기호(2):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호(2):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심야전기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기호(2): 없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 건물은 판넬지붕 위 아스팔트슁글지붕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