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281㎡
대 281㎡
도로 555㎡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소재 "어은골"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2):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5):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도로임.
기호(1,2): 본건 기호(5)를 통하여 출입 가능함. 기호(5): 본건 북측에 소재하는 노폭 약3~4M 내외의 아스콘포장 및 비포장 도로와 접하며, 본건이 노폭 약3~4M 내외의 아스콘포장 및 비포장 도로임.
기호(1,2,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내촌042),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없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3): 일반철골구조 징크판넬지붕 2층 건으로서, 외벽: 벽돌쌓기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플라스틱샤시 창호임. 기호(4): 일반철골구조 징크판넬지붕 2층 건으로서, 외벽: 벽돌쌓기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플라스틱샤시 창호임.
기호(3): 단독주택(1층: 주방 및 거실, 방, 욕실, 보일러실 등, 2층: 방)으로, 장기간 방치된 상태임. 기호(3): 단독주택(1층: 주방 및 거실, 방, 욕실, 보일러실 등, 2층: 방)으로 이용중임.
기호(3):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으나, 장기간 방치상태로서, 사용가능 여부 등은 별도의 재확인을 필히요함. 기호(4):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참조.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