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문부재로 알림고시하고 관계제반서류를 당소로 제출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아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하였음.
주민등록등재자:성은숙(채무자 겸 소유자)
외국인체류확인서: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소재 '전나무 어린이공원' 동측 인근 에 소재하는 세영더-조은아파트 제102동 제1층 제102호 건으로서, 주위는 아파트단 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금속기와지붕 14층 중 제1층 제102호 건으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임.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임. 창호: 샤시 창호 등임.
아파트(방3, 주방 및 거실1, 욕실1 등)임.
위생설비 되어 있으며,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부정형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임.
본건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 공도와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6-04-08), 도시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 2류(폭 15m~20m)(2017-07-28)(중(보)2-01-41)(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희망리당간지주(5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