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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부동산 목록3번 부속건물 단층 단독주택 85.12㎡ 거주민 문서연(인서스님)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은 제시부동산 근저당권자라고 하고, 제시부동산 목록1-4번 전부 임대차관계없이 본인이 점유.사용한다고 함(알림전달함)
제시부동산 목록3번 부속건물 단층 단독주택 85.12㎡ 거주민 문서연(인서스님)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은 제시부동산 근저당권자라고 하고, 제시부동산 목록1-4번 전부 임대차관계없이 본인이 점유.사용한다고 함(알림전달함)
제시부동산 목록3번 부속건물 단층 단독주택 85.12㎡ 거주민 문서연(인서스님)의 진술에 의하면 제시부동산 목록1-4번 전부 임대차관계없이 본인이 점유.사용한다고 함(알림전달함)
주민등록등재자:이해곤(채무자 겸 소유자)
외국인체류확인서:해당사항 없음.
제시부동산 목록3번 부속건물 단층 단독주택 85.12㎡ 거주민 문서연(인서스님)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은 제시부동산 근저당권자라고 하고, 제시부동산 목록1-4번 전부 임대차관계없이 본인이 점유.사용한다고 함(알림전달함)
- • 2026.08.31 (10:00)예정717,931,000원
- • 2026.07.20 (10:00)유찰1,025,616,030원
- • 채권자농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O OOOOO OOO OOO
- • 근저당권자기OOOOOOO
- • 근저당권자문OO
- • 가압류권자김OO
- • 압류권자홍OOOO
- • 교부권자홍OO
- • 배당요구권자문OO
- • 배당요구권자김OO
- • 점유자문OO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개운리 소재 "속초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 부정형 완경사지의 현황 도로 등임. 기호(2): 부정형 완경사지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4): 부정형 완경사지의 휴경지임.
기호(1): 본건이 노폭 약 5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임. 기호(2,4): 본건 기호(1)을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1,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영귀미024)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영귀미024)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1)본건 토지 기호(1) 지상 위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미신고 관정설비"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건 평가에서는 이를 "제시외물건"으로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정확한 소유권관계, 깊이, 규격 등은 별도의 재확인을 요함. 2)본건 토지 기호(1,2,4)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수, 석축, 기타 공작물"등은 거래관행 및 그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일괄평가 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기호(1):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도로 등"임.
기호(1,2,4):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3): 철근콘크리트구조 판넬지붕 지하1층 지상1층 건으로서, 외벽: 사이딩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플라스틱샤시 창호 등임. 기호(3) 부속건물1: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판넬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 판넬 마감 등, 창호: 플라스틱 및 알루미늄샤시 창호 등임. 기호(3) 부속건물2: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플라스틱샤시 창호 등임.
기호(3):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호(3) 부속건물1: 단독주택 및 창고로 이용 중임. 기호(3) 부속건물2: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호(3, 부속건물2):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기름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3)부속건물1: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저온저장고설비, 기름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기호(3) 지1층: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창고"이나 현황 "법당"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