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폐문부재로 알림고시하고 관계제반서류를 당소로 제출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아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하였음.
주민등록등재자:최옥녀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소재 '검산1리사무소' 북측 원거리 [기호 1~4] 및 북동측 근거리[기호 5]에 위치하는 토지 및 건물로서, 주위는 농경 지 및 단독주택,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1,4):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3,5):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 부정형 완경사지의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3): 사다리 완경사지의 전으로 지상 분묘가 소재함. 기호(4): 부정형 완경사지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5):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임야임.
기호(1): 본건 동측으로 노폭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5):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4): 본건 동측으로 노폭 3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 일부가 노폭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임.
기호(1,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서석020), 가축사육제한 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 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 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 (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 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 (2016-11-28)<수도법>. 기호(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서석020),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 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 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 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 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 (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기호(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 ,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1) 본건 토지 기호(1)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 물이 소재함. 2) 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연고 미상의 분묘가 소재함. 3) 본건 토지 기호(4)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소유자 미상의 '인삼포'가 소재함. 4) 본건 토지 기호(4)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파이프조 구조물’, ‘목조 강판지붕 구조물’, 기호(5) 지상에 ‘지지대’가 소재함.
기호(4): 귀 의뢰목록(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 '단독주택 건부지 '임.
기호(1,3~5):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2): 조적식슬라브지붕 위 강판기와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 벽돌쌓기 마감 등임.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임. 창호: 플라스틱 샤시임.
기호(2): 주택임.
기호(2):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기호(2): 없음.
본건 건물 기호(2)는 슬라브지붕 위 강판기와지붕을 설치하였으며, 인접필지(동소 874번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