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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 • 2026.09.07 (10:00)예정94,662,000원
- • 2026.08.03 (10:00)유찰135,232,000원
- • 2026.07.06 (10:00)유찰193,188,000원
- • 채권자용OO
- • 채무자겸소유자용OO
기호 2 및 기호 3 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유치리 소재 '매산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기호1) 및 원거리(기호2)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의 농촌지대임.
기호 1 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소재 '삼호2차 아파트'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국도주변의 농촌지대임.
인접지 통하여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정도임.
기호 2 토지는 도보로 접근가능하며, 기호 3 토지는 차량 접근가능한 토지로서,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정도임.
북측 하향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 2 토지는 서측 하향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나지 상태이며, 기호 3 토지는 대체로 등고 평탄한 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2 토지는 서측으로 로폭 약 1.5미터 내외의 비포장 접근로를 통하여 접근가능하며, 기호 3 토지는 서측으로 로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2 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니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기호 3 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 군사격장(소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투호사격장), 소하천구역(점말천)임.
기호 1 토지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홍천023),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니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임.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기호 3 토지의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것으로 목측되며, 적확한 도로편입 면적 등은 측량을 요함.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