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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 • 2026.09.07 (10:00)예정137,297,000원
- • 2026.08.03 (10:00)유찰196,139,000원
- • 2026.07.06 (10:00)유찰280,199,100원
- • 채권자송OO
- • 채무자겸소유자정OO
- • 근저당권자김OO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소재 '자은3리 마을회관'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임야 및 농경지, 단독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1~5):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1): 부정형 급경사지의 자연림임. 기호(2): 대체로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자연림임. 기호(3): 부정형 완경사지의 자연림임. 기호(4): 삼각형 완경사지의 자연림이며, 지상에 분묘가 소재함. 기호(5): 부정형 완경사지의 휴경지임.
기호(1,2,4):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3): 본건 북동측으로 임야도상 타인소유의 지목도로와 접함. 기호(5): 북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 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 ,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 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 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기호(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 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 (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 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 수도법>. 기호(3,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 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 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 ,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 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기호(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 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 (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
기호(4):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함.
기호(1~5): 없음.
기호(1~5):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