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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겸 소유자 남승춘의 진술에 의하면 제시부동산 일부는 본인이 점유.사용한다고 하고, 제시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관계는 없다고 함.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소재 "멱재골"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주거나지임.
지적도상 맹지임.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화촌002),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1)목측상 본건 일부 토지 지상에 수목(소나무, 복숭아, 두릅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거래관행 및 그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일괄평가 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2)목측상 본건 토지 일부 지상 및 경계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파이프조 구조물"이 소재하나, 구조, 면적 및 철거의 용이성 등을 고려시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3)목측상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콘크리트 배수로"가 소재하나, 구조, 면적 등을 고려시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