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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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층거주민 박현정의 진술에 의하면,
-1)채무자 겸 소유자 김유현은 며느리라고 함.
2)본인은 1층에 거주하고 임대차관계없이 무상으로 점유.사용한다고 함.
3)현재 건물소유자인 김유현과는 임대차관계가 없으나, 이전 건물소유자와는 건물전체(1,2층)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전세50,000,000원) 있었다고 함.
4)주민등록등재자 엄재원은 아들인데 2층을 점유.사용한다고 함(엄재원은 채무자 겸 소유자 김유현의 남편이라고 함)
-위 박현정에게 알림장 2매 전달함(1장은 2층 점유자 엄재원에게 전달해줄것을 고지한 바, 그렇게 하겠다고 함)
*현재까지 관계제반서류를 제출치 않아 정확한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주민등록등재자:박현정,엄재원,엄재철(거주불명자)
-1층거주민 박현정의 진술에 의하면 주민등록등재자 엄재철은 양아들인데 주소만 되어있고 거주하지 않는다고 함.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소재 ‘장평보건진료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화촌041),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골말천)<소하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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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및 시멘트벽돌조 2층 건으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타일붙임, 벽지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였으나, 기준시점 현황 미운영 상태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전기설비, 보일러설비 등이 되어있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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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