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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신청외 인접번지(어두원이길 160)에 거주하는 유시환의 진술에 의하면, 제시부동산 일부는 도지관계없이 본인이 사용한다고 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소재 '화전1리 마을회관' 북서측 근거 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단독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 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1~3): 본건까지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1): 부정형 완경사지의 휴경지임. 기호(2,3): 부정형 완경사지의 자연림(일부 벌목된 상태) 및 일부 구거임.
기호(1~3): 지적도 및 임야도상 맹지임.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남면035),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 (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 (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 (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 ,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 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 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 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 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 (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2024-06-18) <산지관리법>.
1) 본건 토지 기호(2)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타인소유로 탐문조사된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나, 구조, 규모, 면적 등을 고려시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2) 본건 토지 기호(2)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타인소유로 탐문조사된 ‘저온저장고’가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기호(2,3): 귀 의뢰목록(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목측상 현황 일부 '구거'임.
기호(1~3):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