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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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소재 '와야2리 경로당' 북동측 인근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기호(1) :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 :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2) : 서측으로 폭 약 5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 (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 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 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기호(2) : 생산관리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 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 (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 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 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 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망전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없습니다.
기호(2)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