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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소재 ""풍암4교차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학교.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평지의 전 및 일부 현황 도로임. 기호(2):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평지의 전임.
기호(1): 본건 북측에 소재하는 왕복2차선의 아스콘포장 도로 및 북서측에 소재하는 노폭 약6M내외의 아스콘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2): 본건 남측에 소재하는 왕복2차선의 아스콘포장 도로와 접하나, 직접 출입은 북서측에 소재하는 노폭 약6M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로 가능함.
기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16-04-08), 제1종일반주거지역(2016-04-08), 도시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2016-04-08)(소(국)3-05-50)(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2019-12-27)(소 (국)3-05-51)(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 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 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 -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 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6-14) (서석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7-06-14)(서석중고등학교)<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9-07-15)(국도56호선)<도로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 11-28)<수도법>임. 기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16-04-08), 제1종일반주거지역(2016-04-08), 도시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2019-12-27)(소(국)3-05-51)(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 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 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 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 (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6-14)(서석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 (2017-06-14)(서석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9-07-15)(국도56호선) <도로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임.
없음.
기호(1):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전"" 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임. 기호(2):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답"" 이나, 현황 ""전""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