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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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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1-8):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소재 ""대한교""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장기간 방치로 인해 임야화가 진행중인 휴경지 및 일부 도로임. 기호(3,8):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장기간 방치로 인해 임야화가 진행중인 휴경지임. 기호(2,4):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장기간 방치로 인해 임야화가 진행중인 휴경지임. 기호(5):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임야임. 기호(6):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임야 및 일부 도로임. 기호(7):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휴경지임.
기호(1): 본건 일부가 노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일부임. 기호(2,3,7): 지적도상 지목 도로(내면 창촌리 1039-1번지(폐도))와 접하나 현황 맹지임. 기호(6): 본건 일부가 노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일부임. 기호(4,5,8):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1-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내면062)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4,7,8):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내면062)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6):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없음.
기호(1):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임. 기호(6):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임야 및 일부 도로""임.
기호(1-8):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