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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소재 ‘결운3리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어려우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상황 다소 불편시됨.
기호 1: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임. 기호 2,3: 사다리형의 급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임.
기호 1~3: 임야도상 맹지임.
기호 1~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2024-12-09)<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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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