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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2
유찰 5
🌳
분묘기지권
농지취득
맹지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1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후동리 139-1
27,762,000
4,666,000
83%
(유찰 5 회)
AI 예상낙찰가
8,606,220(인근 낙찰가율 31% 적용)
물건 정보
분묘기지권농지취득맹지
경매구분
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
용도
🌳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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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8.04
2025.08.04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기일 내역
  • 2026.07.06 (10:00)예정
    4,666,000원
  • 2026.06.01 (10:00)유찰
    6,665,000원
  • 2026.03.16 (10:00)유찰
    9,522,000원
  • 2026.02.09 (10:00)유찰
    13,603,000원
  • 2026.01.05 (10:00)유찰
    19,433,000원
  • 2025.11.24 (10:00)유찰
    27,762,000원
당사자 내역
  • 신청인
    파OO OOOO OOOOO OOO
  • 상대방겸소유자
    파OO OOO
  • 근저당권자
    허OO
  • 가압류권자
    신OOOOO
  • 배당요구권자
    신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2)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후동리 소재 ""후동저수지""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3)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후동리 소재 ""후동저수지""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기호(1,2)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불가능하며, 간선도로와 거리등에 비추어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3)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간선도로와 거리등에 비추어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사다리의 완경사지로서 휴경지 및 분묘소재지임. 기호(3): 부정형의 평지로서 답 및 구거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2): 지적상 맹지임. 기호(3): 남측으로 노폭 약3m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영귀미062)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기호(1,2)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제시외 분묘 약3기가 소재하여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 바람.

공부와의 차이

* 본건 기호(3) 일부가 목측상 구거로 확인되어 지적도면에 의거 개략적인 면적확인 후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인근매각통계
매각건수
11
평균김정가
450,654,091
평균매각가
190,096,545
매각가율
31%
평균유찰횟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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