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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기호(1~2)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후동리 소재 ""후동저수지""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3)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후동리 소재 ""후동저수지""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1,2)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불가능하며, 간선도로와 거리등에 비추어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3)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간선도로와 거리등에 비추어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1,2): 사다리의 완경사지로서 휴경지 및 분묘소재지임. 기호(3): 부정형의 평지로서 답 및 구거임.
기호(1, 2): 지적상 맹지임. 기호(3): 남측으로 노폭 약3m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2)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영귀미062)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본건 기호(1,2)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제시외 분묘 약3기가 소재하여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 바람.
* 본건 기호(3) 일부가 목측상 구거로 확인되어 지적도면에 의거 개략적인 면적확인 후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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