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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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 • 2026.06.15 (10:00)예정155,400,000원
- • 2025.12.08 (10:00)변경155,400,000원
- • 2025.11.03 (10:00)유찰222,000,000원
- • 2025.09.29 (10:00)유찰317,1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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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소재 ‘자은3리 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 1: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 2: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 휴경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 3: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휴경지 상태임.
기호 1,2: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의 일부가 현황 도로임. 기호 3: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1,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기호 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본건 기호 1,2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소유자 미상의 인삼재배시설 및 농작물(인삼)이 소재하나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이를 제외하고 감정평가하였으며, 토지의 감정평가시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음. 농작물을 포함한 일괄경매의 진행을 위해서는 소유관계, 수량 등에 대한 조사를 요하는바, 경매업무 진행시 참고바람. -본건 기호 2,3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본건 기호 1,2는 공부상 지목 전이나,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