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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 • 2026.07.06 (10:00)예정119,505,000원
- • 2026.06.01 (10:00)유찰170,722,000원
- • 2026.01.05 (10:00)변경170,722,000원
- • 2025.11.24 (10:00)유찰243,888,000원
- • 2025.10.20 (10:00)유찰348,411,000원
- • 채권자광OOOOOOOOOO
- • 소유자김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근저당권자오OO
- • 근저당권자김OO
- • 근저당권자김OO
- • 압류권자경OOOOOO
- • 압류권자광OO
- • 압류권자이OOOO
- • 압류권자논OOOO
- • 압류권자잠OOOO
- • 교부권자경OOOOOO
- • 교부권자잠OOOO
- • 교부권자논OOOO
- • 교부권자이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광OO
- • 교부권자대OOOO OO
- • 배당요구권자신OOO OOOO
- • 배당요구권자광OOOOOOOOOO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소재 '말고개' 북서측 근거리에 소재 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1): 부정형 평지로서, 전 및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토지임. 기호(2): 부정형 완경사의 휴경지 및 일부 구거 등임.
기호(1): 본건 토지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2): 지적도 상 맹지로서, 기호(1)를 통하여 출입 가능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화촌049),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 (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 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 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 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 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 (2019-05-31)(국도56호선)<도로법>, 소하천구역(말골천)<소하천정비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화촌049),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 )(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 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 (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 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 (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말골천)<소하천정비법>.
없음.
기호(1): 공부상 '답'이나, 현황 '전 및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토지'임. 기호(2):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일부 '구거 등'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