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임대관계는 조사치 못하였음.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공수대교' 북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소재 '당골'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농기계 등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시 됨.
기호(1): 사다리 완경사의 전 및 일부 도로 등임. 기호(2): 사다리 완경사의 전 및 일부 분묘 등임. 기호(3): 사다리 완경사의 전임. 기호(4): 부정형 완경사의 전임.
부정형 급경사의 자연림임.
기호(1): 본건 토지 북서측 일부가 노폭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임. 기호(2): 기호(1)을 통하여 출입 가능함. 기호(3,4): 본건 토지 북서측으로 노폭 3M 내외의 비포장도로 및 기호(1)을 통하여 출입 가능함.
맹지임.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특화경관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국가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 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국가하천)<하천법>.
기호(1,2,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두촌015)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 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 (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두촌015)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 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 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 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 (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없음.
없음.
기호(1):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 등'임. 기호(2):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일부 '분묘 등'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