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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전
농지취득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301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2-5
입찰일: 2026년 10월 12일 (10:00)D-1
1,014,653,000원
1,014,653,000원
신건
AI 예상낙찰가
436,300,790원(인근 낙찰가율 43%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전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755,029,311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4.03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소재 '기린면사무소' 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2):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 (3):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생 수목이 생육 중인 '묵전' 상태임. 기호 (4), (6):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지목은 전이나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5), (7): 완경사의 장방형 토지로서 자연생 수목이 생육 중인 '묵전'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남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2): 북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3):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6)토지를 통해 도보 접근 가능함. 기호 (4):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5):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7)토지를 통해 도보 접근 가능함. 기호 (6): 북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7):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4)토지를 통해 도보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외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 기호 (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외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 기호 (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외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 기호 (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 기호 (6):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외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 기호 (7):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외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1동 및 자생하는 자연생 수목이 소재함. 본건 기호 (4) 지적 경계 상에 폐기된 창고 1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인접 필지 상 멸실된 건물의 종물로 판단되어 감정평가에서 제외하였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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