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소재 ‘풍천1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 1: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임. 기호 2: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 1,2: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m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화촌004),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덕밭재천)<소하천정비법> 기호 2: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화촌004),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 기호 2 지상에 컨테이너 1개동 등이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고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음. -본건 기호 1 토지의 일부는 울폐된 자연림 상태로 분묘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능하고 분묘의 소재 여부가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에 이어 구애없이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등은 별도의 확인조치 바람. -본건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임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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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