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읍 북방리 소재‘북방1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산간 농경지대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1,3: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임야화 진행중인 상태임. 기호 2: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임.
기호 1,2: 본건 서측 및 북측으로 각각 소로 및 세로에 접함. 기호 3: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기호 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북방003),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하천_양덕원천 제외(50m) - 소(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기호 2: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북방003) ,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하천_양덕원천 제외(50m) - 소(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2020-01-23)<도로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해당지번 중 45㎡ 3500㎡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기호 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북방003),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 기호 2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 소재하고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지상권 설정되어있는바 이에 따른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