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소재 '생둔1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1,2):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1): 사다리형 평지의 전임. 기호(2): 부정형 평지의 전 및 일부 도로임.
기호(1): 본건 북측으로 노폭 1~2M 내외의 지목도로와 접하며, 현황 본건 기호(2) 토지를 통해 출입가능함. 기호(2): 본건 일부가 노폭 2~3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임.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내면020),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하천 _양덕원천 제외(50m) - 소(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내면020),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 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 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 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 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m이내 )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 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 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 (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지방하천_양덕원천 제외(50m) - 소(젖소포 함),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2020- 11-13)(내린천)<하천법>.
1) 본건 토지 기호(2)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타인소유로 탐문조사된 ‘수목 등(회양목 등)’은 평가제외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사항은 별도의 조사를 요함. 2) 본건 토지 기호(2)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기호(2):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임.
기호(1,2):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