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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시 부동산은 주거용 아파트으로 사용중임.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석사동 소재 ‘거두사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양호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건물 내 제102동 제10층 제1002호로, 외벽 :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타일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마감 등입니다.
아파트로 이용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인접지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남서측, 남동측, 북동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 북서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합니다.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UQA122), 소로2류(폭 8m~10m)(소로2-286)(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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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의뢰목록 및 공부에 의거하였습니다. 나. 본건의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도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폐문, 부재 등으로 인해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표준적인 설비상태, 외부관찰 및 도면 등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도는 상이할 수 있는 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구분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바, 토지와 건물의 구분 평가는 원칙적으로 곤란하나, 귀 요청 및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후첨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에 기재하였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