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소재 '철정보건진료소'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및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마을 인근 야산지대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지적상 맹지로서 타인 토지를 통하여야 마을 안길 등에 접근할 수 있음.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국가하천_홍천강(100m) - 소(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토지 일부 경계부분에 분묘가 소재함.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본건은 울폐된 자연림 상태로 분묘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능하고, 분묘의 소재 여부가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애없이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