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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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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소재 '원당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촌지대임.
인접지 통하여 경운기 등 농기계의 출입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대체로 남서측 하향 완경사 및 급경사지대의 필지별 부정형 토지로서 기호 1 토지는 전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 2 토지의 일부는 전으로, 일부는 자연림으로 이용 중이고, 기호 3 및 기호 4 토지는 자연림 상태임.
본건은 지적도상 '앵지'이며, 기호 1 토지의 남서측으로 로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현황 도로)를 통하여 접근 가눙함.
기호 1 토지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내면035),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기호 2, 3, 4 토지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임.
본건 토지 중 기호 2 토지의 북서측 경계 부근에 후첨하는 '사진'과 같이 분묘2기가 소재하며, 해당 분묘가 본건 토지에 포함 여부 등은 경계 측량을 요하는바, 경매 진행시 참고 바람.
본건 토지 중 기호 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는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