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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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부동산은 목장용지로 사용중이며[사진 1], 위 지상에 채무자겸 소유자 연귀모 소유의 축사 및 퇴비사가 별지 건축물대장과 같이 소재하고 있으며[사진 2, 3], 채무자겸 소유자가 점유사용중임.
- 공부상 답이나 현재 전으로 채무자겸 소유자가 점유사용중임.[사진 4, 5]
- 전으로 채무자겸 소유자가 점유사용중임.[사진 8]
- 전으로 채무자겸 소유자가 점유사용중임.[사진 4-7]
- 전으로 채무자겸 소유자가 점유사용중임.[사진 9]
- 공부상 답이나 현재 일부 전등으로 사용중이며[사진 10], 일부분은 [사진 11]과 같이 하천으로 포락된 것으로 목측되나, 명확한 경계는 별도 확인이 요망됨.
(신청부동산들에 대하여 채무자겸 소유자가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하천등 포락된 것으로 목측되는바 별도 확인이 요망됨.)
- 공부상 전이나 현재 수목이 자란 휴경지 상태로 목측되나, 신청부동산은 채무자겸 소유자가 점유사용중이라고 진술함.[사진 12]
- 공부상 전이나 현재 일부분은 전으로 사용 예정이며[사진 13, 14], 일부분은 잡목등이 자란 휴경지 상태로[사진 13, 15], 채무자겸 소유자가 점유사용중임.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소재 '기룡교' 남동측 인근 및 근거리 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주택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기호(1~5):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6~8): 본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 부정형 완경사의 제시외건물 건부지임. 기호(3,4,6~8): 부정형 완경사의 휴경지임. 기호(2,5): 사다리 완경사의 휴경지임.
기호(1,2,4,5): 본건 토지 동측으로 노폭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3): 기호(1)을 통하여 출입 가능함. 기호(6): 본건 토지 남동측으로 지적도 상 도로와 접하나, 현황 맹지임. 기호(7): 지적도 상 맹지임. 기호(8): 본건 토지 북서측으로 지적도 상 도로와 접하나, 현황 맹지임.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 집 외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 불리농지. 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 여건불리농지. 기호(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외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 (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 불리농지.
기호(1): 본건 토지 지상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갑) 등본 상 동 일인 소유의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축사 300㎡ 및 부속건물 철파이프 조 및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퇴비사 94.40㎡가 소재함.
기호(1): 공부상 지목 '목장용지'이나, 현황 '제시외건물 건부지'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