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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주민등록등재자:없음.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주민등록등재자:허운영(채무자)
폐문부재로 본건물 단층주택과 부속건물 단층창고및사무실에 각각 알림고시하고 관계제반서류를 당소로 제출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아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하였음.
주민등록등재자:허운영(채무자)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속초리 소재 '동면 생활체육공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 주변의 농촌지대임.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정도임.
대체로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2필 1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물의 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의 동측으로 로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 토지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 공장설립제한지역 기호 2 토지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돼지,개,닭,오리(1,000㎡ 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공장설립제한지역임.
후첨하는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주건물은 시멘트벽돌조 경사슬라브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 벽 : 치장벽돌쌓기마감 내 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 호 : 플라스틱샷시 등의 창호이며, 부속건물은 경량철골구조 함석지붕 단층 건으로서 내외벽 : 샌드위치 판넬 등 마감 바 닥 : 콘크리트 마감 임.
주건물은 주거용 건물로 이용 중이며, 부속건물은 창고 등으로 이용 중임.
주건물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되어 있음.
후첨하는 '건물개황도'를 참조하되, 본건 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로 판단됨.
귀 제시목록상의 부속건물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2.88㎡ 및 경량철골구조 강판지붕 단층, 창고, 34.38㎡의 건물은 현황 건물과 구조 및 이용상황 등이 상이한바, 현황 소재불명으로 본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