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굴업리 소재 '굴업보건진료소'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주거나지, 농경지,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1,3~7):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2):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1,3):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부지조성 작업이 중단된 토지임. 기호(2): 부정형 완경사지의 나지임. 기호(4): 부정형 완경사지의 부지조성 작업이 중단된 토지임. 기호(5):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임야 및 자연림임. 기호(6): 삼각형 완경사지의 법면 등임. 기호(7): 삼각형 평지의 부지조성 작업이 중단된 토지(도로)임.
기호(1):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5~6M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3):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5~6M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5~6M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5): 본건 서측으로 노폭 5~6M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6): 본건 동측으로 노폭 5~6M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7): 본건 북측으로 노폭 3M 내외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89),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 (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 (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솔골천)<소하천정비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89),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 (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 (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89),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 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 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89),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 (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 (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기호(1~7): 없음.
기호(1):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부지조성 작업이 중단된 토지'임. 기호(3):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부지조성 작업이 중단된 토지'임. 기호(4):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부지조성 작업이 중단된 토지'임. 기호(6):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법면 등'임. 기호(7):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부지조성 작업이 중단된 토지(도로)'임.
기호(1~7):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