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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부동산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재 [사진 1, 2, 3]과 같이 일부분은 임야 상태이며, 그 외 일부분은 [사진 4-9]와 같이 토목공사가 된 상태이며, 일부분은 [사진 10-14]과 같이 경사 법면 및 도로 등으로 사용중이나, 현장조사당시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 공부상 전이나 현재 도로 및 법면등으로 사용 중이었던 것으로 목측되나[사진 15], 현장조사당시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 공부상 전이나 현재 휴경지 및 법면 등[사진 16, 17]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되나, 현장조사당시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 공부상 전이나 현재 도로 및 법면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되나[사진 18, 19], 현장조사당시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본건 토지(기호 1 - 4)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에 소재하고,"소노펠리체CC 비발디파크WEST"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주택, 펜션 등이 혼재함.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대중교통시설 이용 편의도는 다소 불편함.
기호 1 : 부정형 완경사의 임야, 잡종지, 법면, 내부 진입로등에 해당함. 기호 2 : 부정형 완경사의 전, 잡종지, 법면, 내부 진입로등에 해당함. 기호 3 : 부정형 완경사의 전, 잡종지, 법면, 내부 진입로등에 해당함. 기호 4 : 부정형 완경사의 전, 잡종지, 법면, 내부 진입로등에 해당함. (인접 토지와의 경계 및 면적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경매 진행, 참여시 주의 요함). 본건 토지의 위치에 따라 일부 면적은 평탄하고, 일부분은 급경사에 해당함.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비포장 접근로를 통해 출입가능함(지번약도 참조).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80),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80),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80),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4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80),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없음.
기호 1 : 의뢰목록(공부)상‘임야’이나, 현황 일부 잡종지, 법면, 내부 진입로등. 기호 2 : 의뢰목록(공부)상‘전’이나, 현황 일부 잡종지, 법면, 내부 진입로등. 기호 3 : 의뢰목록(공부)상‘전’이나, 현황 일부 잡종지, 법면, 내부 진입로등. 기호 4 : 의뢰목록(공부)상‘전’이나, 현황 일부 잡종지, 법면, 내부 진입로등.
임대관계 미상이며, 본건 토지의 인접토지와의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본건 토지(기호 1, 대곡리 산80)의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홍천군청 소관부서에 유선 문의를 하였으며, 2016년경 산지전용허가가 있었으나 현재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조사되므로 경매 참여 등에 있어서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유효여부 등의 재확인이 필요함. 본건 토지(기호 3, 4) 북측으로 인접한 구거가 소재하므로, 본건 토지와의 구체적인 경계 등에 대하여 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주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