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
pic
pic
pic
0 / 4
유찰 9
🏘️연립주택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5618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로 65, 2층205호 (비발디힐)
99,000,000
3,995,000
96%
(유찰 9 회)
AI 예상낙찰가
59,400,000(인근 낙찰가율 60% 적용)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연립주택
토지면적
78.29(23.68평)
건물면적
43.4(13.128499999999999평)
₩ 청구액
85,000,00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1.22

- 현장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 만나지 못함.
- 폐문부재로 안내문 고시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 등 제반서류 제출자 없음.
- 주민등록등재자 조사 : 등재자 없음.

기일 내역
  • 2026.07.06 (10:00)예정
    3,995,000원
  • 2026.06.01 (10:00)유찰
    5,707,000원
  • 2026.04.20 (10:00)유찰
    8,153,000원
  • 2026.03.16 (10:00)유찰
    11,647,000원
  • 2026.02.09 (10:00)유찰
    16,639,000원
  • 2026.01.05 (10:00)유찰
    23,770,000원
  • 2025.11.24 (10:00)유찰
    33,957,000원
  • 2025.10.20 (10:00)유찰
    48,510,000원
  • 2025.09.08 (10:00)유찰
    69,300,000원
  • 2025.08.04 (10:00)유찰
    99,000,000원
당사자 내역
  • 채권자
    장OO
  • 채무자겸소유자
    주OOO OOOOOO
  • 가압류권자
    강OO
  • 압류권자
    동OOOO
  • 교부권자
    동OOOO
  • 교부권자
    국OOOOOOOOOOOOO
  • 교부권자
    홍OO
  • 배당요구권자
    신OOOOO
  • 임차권자
    장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소재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비발디힐 제2층 제205호 건으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아파트단지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단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중 2층 205호 건으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및 인조 대리석붙임 마감 등임.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임. 창호: 샤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집합건축물대장 도면상 방2, 주방 및 거실1, 욕실1, 발코니 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되어 있으며,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자루형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연립주택 건부지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 공도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m이내) - 양,사슴,소,말 (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의견 및 질문 (0)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