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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10
🏘️연립주택
특별매각조건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5401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공작산로 150-15, 4층404호 (파크빌비)
134,000,000
3,786,000
97%
(유찰 10 회)
AI 예상낙찰가
80,400,000(인근 낙찰가율 60% 적용)
물건 정보
특별매각조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연립주택
토지면적
107.75(32.59평)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10,000,00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09.11

- 현장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 만나지 못함.
- 폐문부재로 안내문 고시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 등 제반서류 제출자 없음.
- 주민등록등재자 조사 : 등재자 없음.

기일 내역
  • 2026.07.13 (10:00)예정
    3,786,000원
  • 2026.06.08 (10:00)유찰
    5,408,000원
  • 2026.02.23 (10:00)매각
    5,408,000원
  • 2026.01.12 (10:00)유찰
    7,725,000원
  • 2025.12.01 (10:00)유찰
    11,036,000원
  • 2025.10.27 (10:00)유찰
    15,765,000원
  • 2025.09.22 (10:00)유찰
    22,521,000원
  • 2025.08.18 (10:00)유찰
    32,173,000원
  • 2025.07.14 (10:00)유찰
    45,962,000원
  • 2025.06.02 (10:00)유찰
    65,660,000원
  • 2025.04.28 (10:00)유찰
    93,800,000원
  • 2025.03.24 (10:00)유찰
    134,000,000원
당사자 내역
  • 채권자
    김OO
  • 채무자겸소유자
    주OOO OOOO
  • 근저당권자
    문O
  • 가압류권자
    인OOOOOOOO
  • 압류권자
    홍OO
  • 압류권자
    홍OOOO
  • 교부권자
    홍OOOO
  • 교부권자
    홍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소재, "홍천소방서"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건물까지 차량접근 용이하며, 대중교통시설 등의 편의성 등을 고려시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중 4층 404호로서, 외 벽: 석재붙임 등. 내 벽: 벽지도배 및 타일 붙임 마감 등. 창 호: 새시창호 등임.

이용상태

"연립주택"임.(후면 "건축물현황도" 참고)

설비내역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E/V 등이 구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완경사지를 각각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연립주택 건부지"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주변 외곽공도와 연결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 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 주택 경계(300m이내)-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 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 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 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 (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 (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 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다.-Ⅰ-5.그 밖의사항"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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