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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로 사용중이며, 위 지상에 5번 부동산중 부2동[사진 1]이 소재하고 있으며, 위 지상에 [사진 2]와 같이 조경수가 일부 식재되어 있으며, 채무자겸 소유자가 점유사용중임.
- 대지로 사용중이며, 위 지상에 5번 부동사중 주1동[사진 3]이 소재하고 있으며, 위 지상 제시외, 나-[사진 7, 8]과 같이 관정시설 및 [사진 9]과 같이 대형 물탱크가 소재하고 있으며, 채무자겸 소유자가 점유사용중임.
- 대지로 사용중이며, 위 지상에 5번 부동산중 부3동[사진10], 부4동[사진 12], 부5동의 일부[사진 14], 부6동[사진 15], 부7동[사진 16], 부8동[사진 17], 부9동[사진 18]이 소재하고 있으며, 채무자겸 소유자가 점유사용중임.
- 대지로 사용중이며, 위지상에 5번 부동산중 부1동[사진 19], 부5동[사진 14]이 소재하고 있으며, 위 지상에 [사진 21]과 같이 조경수가 일부 식재되어 있으며, 채무자겸 소유자가 점유사용중임.
- 신청부동산들은 채무자겸 소유자가 다가구주택(숙소) 및 휴게음식점등으로 점유사용중임.
* 신청부동산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등재자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조사하였으나, 등재자 없음을 확인함.(채무자겸 소유자 양이래의 성명불상 배우자에게 문의한바, 신청부동산들에 대하여 채무자겸 소유자 양이래가 모두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차관계 없다고 진술함.)
- 공부상 답이나 현재 휴경지(주차장등) 상태등으로, 채무자겸 소유자가 점유사용중임.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천면 군업리에 소재하고,""군업1리 마을회관""남동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인근은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대중교통시설 이용 편의도는 보통임.
본건 토지는 대체로 사다리형 또는 부정형이며, 이용상태는 한옥카페,수련회시설 부지(기호 1, 2, 3, 4), 주차장(기호 6)임.
본건 토지는 북측 등으로 도로에 접함(지번약도 참조).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화촌114),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화촌114),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화촌114),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4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화촌114),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6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화촌114),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
본건 기호 2 토지 지상에 관정 1식이 소재함(의견, 명세표 참조바람).
본건 기호 6 토지의 지목은""답""이나 현황‘주차장’임.
임대관계 미상이며, 본건 토지의 인접토지와의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본건 토지에 부합하는 포장, 수목 등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본건 토지가액에 포함하였으므로 경매 진행, 참가시 참고 바람.
주건물, 부속건물1, 2, 3, 4, 5는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 또는 2층 건물이며, 외벽 : (한옥)목조 등 마감 창호 : (한옥)목조,샷시 등 마감 내부 : 벽지 등 마감 부속건물6, 7, 8, 9는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이며, 외벽 : 사이딩판넬 등 마감 창호 : 샷시 등 마감
한옥펜션(수련회시설) : 주건물, 부속건물1, 2, 4, 5 한옥카페(식당) : 부속건물3 샤워실 : 부속건물6, 7 화장실 : 부속건물8 다용도실 : 부속건물9
위생설비, 급수 및 배수시설 등.
별첨 ""의견, 명세표, 건물개황도""참조.
본건 주건물, 부속건물1, 2, 4, 5의 용도는 다가구주택이나 현황 한옥펜션(수련회시설 등)에 해당함.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 건물 및 제시외건물의 위치, 면적 등은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시외물건,건물(기호 ""5-1 ~ 5-7"")은 소유자 미상이며,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등을 적시하여 표시하였으므로 경매 진행, 참가시 참고 바람(명세표 및 건물개황도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