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부동산은 일부분은 전[사진 1, 2]으로 임차인 최영한이 점유 사용중이며, 그외 일부분은 휴경지 및 도로[사진 3]로 사용중이며, 일부분은 도로 경사 법면의 일부분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사진 4]
- 신청부동산은 일부분은 전으로 임차인 최영한이 점유 사용중이며[사진 5-7], 일부분은 휴경지[사진 7]의 상태이며, 일부지상에 분묘 1기[사진 8]가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되며, 일부분은 도로 경사 법면의 일부분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사진 4]
- 신청부동산은 일부분은 답으로 임차인 최영한이 점유 사용중이며[사진 9, 10], 일부분은 휴경지[사진 11, 12] 상태이며, 일부분은 도로[사진 13-15]등으로 사용중이며, 일부분은 휴경지 상태로 임차인 최영한이 농기계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임.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 소재 "대곡2리마을회관" 북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간선도로와 거리등에 비추어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1,2):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임. 기호(3):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 및 도로임.
기호(1,2): 남측으로 노폭 약3m의 도로와 접함. 기호(3): 남측으로 노폭 약3m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일부 도로임.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71)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71)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지도70호선)<도로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71)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상하귀량천)<소하천정비법>
본건 기호(2)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적도면에 의거 개략적인 면적 산출 후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바람.
본건 기호(3) 일부가 현황 도로로 조사되어 지적도면에 의거 개략적인 면적 산출 후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바람.
본건 기호(2)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적도면에 의거 개략적인 면적 산출 후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바람. 본건 기호(3) 일부가 현황 도로로 조사되어 지적도면에 의거 개략적인 면적 산출 후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