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문부재로 안내문 고시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 등 제반서류 제출자 없음.
- 주민등록등재자 조사 : 장석인(채권자)
(현장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 만나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이 채권자 장석인이 주민등록등재 되어 있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현재 거주자는 별도 확인이 요망됨.)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소재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본건 단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4층 중 제2층 제201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입니다.
연립주택 단위세대로 이용중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완경사 지대 내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자루형 토지로서 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단지 내 도로가 소재하며, 북서측으로 공도와 접합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 (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 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 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 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 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없습니다.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