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3. 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양지초등학교' 북동측 인근 위치하며, 주변 은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전반 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 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엘레베이터설비, 전기설비, 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의 자체지반을 평탄하게 조성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도시형생활 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도로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13)(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양양지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에 문의하시기 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 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 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