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3. 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2동 복지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빌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무난합니다.
본건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지하2층/지상17층 건물 내 7층 7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3.01.03) 외벽 : 석재붙임,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은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부공도(남동측 노폭 약 23m 및 남서측 노폭 약 6m)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13)(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국가철도공단에 문의 바람)<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