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 목적물 임차인의 진술에 의하면(모친을 만나 모친의 휴대전화로 임차인과 통화함), 본인이 목적물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본인 외 점유자(임차인)는 없다고 함(임차인의 모친에게 안내문을 교부함).
2. 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
3. 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본건은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관양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진입 및 주정차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경사지붕 지상9층 건내 제8층 제8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중으로 탐문조사됨.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도시가스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등 되어 있음.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으로 약 10m, 남측으로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제반 차량진출입 가능함.
준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 상대보호구역(관양중학교,토지전산망의내용은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반드시확인요망), 대기관리권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 도시교통 정비지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용도 : 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