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소재하는 ‘율목종합사회복지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청명메가탑 5층 503호로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본건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한 바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중 5층 503호로 외 벽: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내 벽: 벽지 마감 및 일부 타일 마감 창 호: 샷시 창호입니다.
본건은 다세대주택(침실 3, 거실, 주방 겸 식당, 발코니, 현관, 욕실1)으로 이용중입니다.
본건은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위생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은 남측으로 노폭 6~7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13)(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추가기재사항]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입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