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3동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스라브지붕 5층 내 제3층 제301호 (사용승인일 : 2020.07.24) 외벽: 석재붙임 마감 및 치장벽돌 마감 등입니다.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입니다.
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주차장등이 되어있습니다.
2필지 일단지 가장형의 토지로써, '단지형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원유치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13)(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원유치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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